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부터 5월 말까지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건, 2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는 2205드럼(시가 7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부 피의자는 면세유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모씨(45·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40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협 직영주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뒤 100리터 당 12만원을 받고 군신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팔아넘겼다.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들인 중고차 매매상인 강모씨(41) 등 3명은 이 면세유를 군산과 익산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 부안에서는 5000리터 규모의 유류저장탱크를 이용,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점사범은 강력한 단속으로 해마다 감소해왔으나 최근 기름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이 같은 범죄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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