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한준수)는 20일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7조 7항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상속 내용을 몰랐거나 가족간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매월 1회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5월말 현재 232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191명(1억300만원)이 자진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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