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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날치기 사과해야 전 상임위 정상가동"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보완해 법사위 심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전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은 더이상 집단행동이나 밥그릇싸움을 해선 안된다"며 "'모든'이라는 표현의 삭제와 내사종결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부분 등을 보완해 법사위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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