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보완해 법사위 심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전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은 더이상 집단행동이나 밥그릇싸움을 해선 안된다"며 "'모든'이라는 표현의 삭제와 내사종결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부분 등을 보완해 법사위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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