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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쪼개기 예금자'는 보험금 지급 제한중수부 저축銀 임원 3명 추가 기소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3명은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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