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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통시장-대형마트 상생 협력 의무화 담아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21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품목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시·군·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 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흡입력에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져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 규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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