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2 완주군수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대를 재개통해 착신 상태로 돌려놓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년이 넘게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 소재 군민이 가입을 해지 하는 등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000대를 개통, 휴대전화 37대로 착신전환을 신청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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