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연령대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20~30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4일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실적' 자료를 통해 지난 1~6월 성인 1천285명을 대상으로 모두 21회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생 가운데 20~30대의 저작권 침해율이 89.8%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검찰청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따라 저작권 교육을 의뢰한 건수는 1천80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22건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지만 2009년 같은 기간 5천911건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저작권위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시행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대량 고소가 감소하면서 2년 전보다 저작권교육 의뢰건수가 많이줄 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위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 대상은 영상 저작물이 81.9%로 가장 많고, 침해 유통경로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가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침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4.6%, 30대가 35.2%, 40대가 7.9%, 40대가 1.9%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생 가운데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했고, 저작권 지식수준은 91.5%가 60점 미만이었다.
저작권위는 2008년 7월부터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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