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말대로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답)위 사안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8다7735 판결)
한편, 특별한 사정, 즉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 사무처리 요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신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98다773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판례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가격(시가)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