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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합의금과 보험금 청구

 

(문)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5다53942 판결)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었다면, 피보험자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보험회사가 합의한 사실을 모른채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복지급 하게 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지법 97나41713 판결)

 

따라서 귀하가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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