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시켜야"
4대강 사업에 따른 공공건설 공사 물량 급감과 민간건설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내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 1998년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전북지역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업의 쇠락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을 만나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들어봤다.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환경은 철강재와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유럽발 금융위기와 국내 주택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주요 공사 수주 물량인 공공공사 발주량이 급감해 현재 업계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더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의 공공건설 공사 발주물량을 보면, 2009년 5조 800억원이던 총 발주물량이 지난해에는 2조 4000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3%나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가 감소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는 1/3 수준입니다.
▲전북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2008년 지역 내 총생산 중 전북지역 건설업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8.1%를 차지한 충남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7.6%), 대구·충북·전남·제주(각 7.4%)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타 지역보다 전북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일 업종 중 최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은 고용창출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타산업의 생산과 관련성이 많은 국민경제적 중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경제의 어려움은 일반서민의 일자리 창출 저해와 건설업과 관련된 지역 건설자재 생산 및 장비 업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육성해야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고사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공사금액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간 과다경쟁을 이용한 근시안적 공사비 절감정책으로 추후 하자 빈발 및 과다한 보수와 유지관리비용 등이 예측돼 오히려 공공시설물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100억 이상에서 300억 이하는 지역 중소업체 수주 영역에 해당하는 공사로, 중소건설업체의 여건을 무시하고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집행할 경우 중소업체간 과다 출혈경쟁 입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 내수시장과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 시킬 것입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5억 이상 공사와 2억 이상 기술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때 적용하는 '원가심사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예산절감의 성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적 원가심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과도하게 원가가 삭감된 공사는 시공자가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새만금 사업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들이 남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보면 약 2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단 1곳도 참여를 못하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전북 기업인의 참여는 당연한 이치이며, 정부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발주기관들은 공사를 발주 때 국제입찰대상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이라도 4대강 사업 및 혁신도시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20%~4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에 지역의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공사는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계약법과 도입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관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향토기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어려운 싸움을 벌여나가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또 업체들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요.
-각 자치단체는 신규 공사를 적극 발굴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공사는 공사의 효율성을 분석해 시공에 지장이 없다면 지역제한 대상금액(국가 95억이하, 지자체 100억원이하)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전국으로 공개 발주를 할 경우 지역 업체가 반드시 49%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입니다. 끊임없는 기업 혁신을 통한 자구노력과 투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미래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 건설업을 위한 인재 육성 투자와 건설 기술개발은 건설인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