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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 공제

정읍시는 지방세 정기분을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조례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자동이체납부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세 정기분을 자동이체 할 경우 1건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납부하면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조례는 오는 23일 공포되며, 납세자가 자동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한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읍시 자동이체 신청자는 8806명이며,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정읍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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