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14일 사법 서비스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중소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주요 대도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의원은 당시 "순차적으로 전국에 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훨씬 신속해져 가정법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원에 가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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