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4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이춘석 의원, 중소도시 가정법원 설치 개정안 발의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14일 사법 서비스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중소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주요 대도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의원은 당시 "순차적으로 전국에 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훨씬 신속해져 가정법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모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원에 가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