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집중폭우 피해를 당한 정읍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자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감면 세액은 2억5661만5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4085가구 880만2000원, 재산세(주택) 121가구 266만8000원, 재산세(토지)는 1만1752명 2억4514만5000원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자로 균등분 주민세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고, 재산세 주택분은 피해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재산세 토지분은 자경하는 매몰·유실 및 침·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지방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른 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는 환급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주택전파, 농경지 및 농작물 매몰 유실 침·관수 등의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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