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심부름센터사이트를 운영해 의뢰를 받아 불법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위임장을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족관계를 알아낸 혐의(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29·운영자)씨와 이 사이트 이용자 손모(44·회사원)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씨를 도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고 타인의 신용정보를누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오모(33)씨에 대해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 12월께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해 게시판 등에 광고를 한 뒤최근까지 의뢰인 100여명을 대신해 불륜현장과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조사해 주고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나 배우자의 주소는 물론 가족관계와 재산규모까지 조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뒷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고 채권이 있는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해 관공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발급받아 온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뢰 내용 중에는 교제 중인 남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결혼 전에 알아본 미혼 여성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불륜현장 증거 수집과 불륜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뒷조사해달라는 남편 등 불법적인 내용의 의뢰가 많았다.
경찰은 심부름센터에 돈을 입금한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불법적인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단순 행적확인 등 합법적 의뢰에 대해서는 불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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