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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투자 구름판 '새만금 특별법' 개정 급하다

개발 본격 실행단계…특별회계·전담기구 설치 과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올 초 수립되면서 계획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이를 지원해나갈 특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MP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으나, 개발 속도와 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새만금 MP는 총 22조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과제로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할 것으로 요구됐다.

 

현 새만금특별법에는 매년 1조원 정도 확보해야하는 재원조달 방법이나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이나 부동산 영주권 제도, 보세구 설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례 조항이 없다. 개발여건과 투자여건은 마련됐으나 촉진제가 없는 셈이다.

 

현재까지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여건을 위한 구름판이 마련됐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은 특히, 국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군산은 물론 황해와 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등 외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은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법보다도 투자자나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특례조항이나 지원조항이 협소하다. 개발분야만 일부 혜택이 크다.

 

따라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 산업용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새만금특별법보다 상대적으로 특례조항이 많은 경제자유구역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외국인 투자지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기업도시법, 제주국제도시법 등 보다도 조세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나을게 없어,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에 한계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해, 두바이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 인센티브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관문인 톈진의 빈하이 신구와 상하이 푸둥지구는 최적의 투자여건을 기반으로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며 새만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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