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무소속)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금품과 당선 후의 인사권 등 배분을 약속하며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후보자 매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인사권 등을 요구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후보와 조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한데 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당초 고발내용과 다르고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후보 등에 대해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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