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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질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해당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중인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즉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개발사업진행기간을 포함하여 건축이 가능한 사업준공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개발사업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사업준공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지정고시일 및 준공일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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