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자경하던 농지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수증자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여하는 농지 또한 면적 또는 소재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증여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은 해당농지로부터 직선 20km이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자와 같이 거주요건과 영농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하는 농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 2만9000평방미터 이내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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