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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의 손비 처리

[물음]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손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만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법인 내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을 전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인(직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이상의 장기요양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임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연금의 가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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