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에서도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제2747호’를 제정해 현재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2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자체에서는 너도나도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홍보성 보도를 지면 또는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우리 건설인도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00군에서 발주하는 설계금액 약 4억원(관급 미포함) 규모의 “00 조성공사”를 원가심사를 통해 46%인 약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설계가 대비 54%인 약 216백만원으로 공사가 발주되었다. 여기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하면 약 189백만원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진다.
결국 당초 설계 대비 47%, 즉 4억원의 공사가 189백만원에 시공되면 그 건설공사의 품질 그리고 나아가 구조물 안전이 확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하고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또 지금과 같이 원가를 심사 한다면 지역 건설업체는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상 차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의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건설공사에 이미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공사비란 이미 수행한 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저가입찰에 따른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정한 원가가 계상되지 못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도내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자재의 품질저하와 인건비가 높은 유능한 기능 인력의 고용을 배제하게 됨으로 부실시공에 한 원인을 제공, 이로 인한 사후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공공사 관리 부실은 구조물 수명단축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적정공사비가 확보 되지 못한 공사는 결국 구조물 수명단축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절대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원가심사의 본래 취지인 예산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역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임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현행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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