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얼마전 ‘제29회인천광역시문화상 시상공고’를 보았다. 문학 등 5개 분야에 걸쳐 상을 준다는 내용이다. 며칠 후 한 일간지에 실린 ‘2011년도 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공고’도 보았다. 문학 등 14개 분야에서 상을 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상금없이 달랑 상장·상패·메달 따위만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늬뿐인 상인 셈이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함께 한 시상식에서의 기쁨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늬뿐인 상의 대표는 지자체장이 주는 상이다. 그 반대의 예로 전북문학상을 들 수 있다. 전북문학상은 ‘가난한’ 전북문인협회가 주는 상인데도 1명당 200만 원씩의 상금을 부상으로 준다. 독지가의 기부로 기존 100만 원에서 2배 올린 액수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의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전주시의 ‘전주시예술상’, ‘전주시민의 장’ 등은 달랑 상패 또는 메달만 주고만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 보듯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다시 한 예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도 무늬뿐인 상이다. 박용철문학상·허백련미술상·오지호미술상·임방울국악상 등 유명한 예술인 이름으로 시상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지만,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상장(상패)만 준다고 되어 있다.
그들 지자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금을 주고 싶어도 부득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이유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리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이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이거나 직무유기에 속한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예외 조항이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상금 수여는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속하는 것.
실제로 군산시는 매년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하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나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상금없이 상장이나 상패만 달랑 주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시상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년째 계속 무늬뿐인 상을 시상하는데도 그대로 방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가령 인천광역시문화상의 경우 29회째 상을 시상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대해선 나몰라라 했던 셈이다.
또한 1962년 처음 실시한 전북문화상이 1996년부터 확대 개편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상금은 5백만 원이었다. 1990년 첫 수상자를 낸 풍남문학상이 1999년 확대·개편된 전주시예술상 상금은 3백만 원이었다. 상금이 없을망정 오랫동안 그 상이 존속되어온 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각각 대표하고 있어서이지 싶다. 이 점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론사나 문학단체 등이 시상하는 각종 상은 소정의 상금이 있어 수상자들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상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상이다. 상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지자체만 수상의 기쁨을 반감시켜서야 되겠는가?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여 상다운 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주는 상도 마찬가지다.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한 경우는 그렇다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생 및 교사대상 여러 정기 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상장만 달랑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맞다.
공무원들의 무지나 게으름으로 인해 무늬뿐인 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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