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은 1946년 고창군 흥덕면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학교(전주북중) 때 전주로 옮긴 뒤 경기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사법고시(14회)에 합격하고 법무관 3년 과정을 거쳐 197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당시 영등포지원)에서 법관인생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수원·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60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돼 5년만에 정년퇴임을 맞았다. 대법관 정년퇴임은 1985년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판사 정년퇴임 뒤 처음으로 기록된다.
이 전 대법관은 환경법 분야의 권위자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일조권에 대해 당시 대법원이 사법상 권리로만 인정하던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아 파문을 일으켰다. 건설회사의 일조권 침해를 두고 위자료는 물론 최초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수의견들을 내면서 다양한 법해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 평생 법관직을 수행해 오면서 국민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다" 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민본과 위민사상, 청백과 절검사상, 덕치사상을 공직자의 근본덕목으로 삼고 올곧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것 같다"고 낮은 자세로 소회(所懷)를 털어놓았다.
법관으로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을 방치했다는 회한(悔恨)도 있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냈다. 쌀은 고향집에서 가져오고, 옷은 시장 좌판에서 사다 입었다. 그런 판국에 2남2녀의 자녀를 기르면서 과외란 엄두도 못 냈다. 정년퇴임 즈음에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농 섞인 강권을 한 것도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그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가 걸어온 진실된 행보에 놀라고, 감동하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고교·대학 동창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그를 두고 "워낙 집안이 어려워 부인께서 대법관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이라며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살았던 친구, 정의로운 법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친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그의 인간됨과 판사됨을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한국행정판례학회 회장직을 맡아 이론과 실무연구를 연결하고 있고, 9월부터는 한양대와 전북대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 퇴임 직후인 지난 6월 청조근정훈장을 받아 노모 앞에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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