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약관 및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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