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임원별 지급율을 1년 2배에서 4배로 상향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법한 지급규정을 준비 중인데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지급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급율을 근속기간에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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