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본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는 주택과 상가로 임대하고 일부는 본인세대가 거주하려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주를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해야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상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상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연간 임대수입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임대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아내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합산되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명의로 건축하기로 결정하려면 건축비와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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