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법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파악,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누출, 도난 당했을 경우 해 당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또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외에 내년 2월까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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