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왕궁면 121만㎡…특별법 제정 8년만에
문화재청은 익산을 포함 경주·공주·부여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총 894만㎡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고도지구 지정은 지난 2004년 제정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지역주민 의견수렴-고도보존계획안 마련-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8년만에 이루어졌다.
익산 고도지구는 금마도토성과 익산향교 등이 소재한 금마면과 왕궁면 일대로, 특별보존지구 29만㎡와 역사문화경지구 92만㎡ 등 총 121만3000㎡다. 특별보존지구는 원형이 보존돼야 하는 절대보전지역에 가깝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현상의 변경을 제한받는다.
문화재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최소한의 시범지역을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각 자치단체에서 수립해 제출한 지정 지구 내 '고도보존계획'을 함께 승인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은 익산 고도보존계획에는 10년간 금마도토성발굴조사(11억원)·금마관아복원(218억원)·옥룡천 옛 물길 회복(78억원) 등 17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구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낙후됐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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