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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작가회의 요구 문진금 재심 불가"

속보= 전북작가회의가 문예진흥기금 심사의 불공정성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전북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9일자 6면 보도)

 

전북작가회의는 전북문인협회가 회원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작가회의의 기획력 있는 사업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전북도의 재심의 요청과 함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하겠다고 성명서를 냈었다.

 

최영만 전북도 문화예술과 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파견한 감독관도 있었고, 작가회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이 동석해 사업이 취소됐거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한 해 동의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작가회의가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들로 구성돼 있고 좋은 작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각 단체의 사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정량(定量) 평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작가회의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사업비가 배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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