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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책임

문 : 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 「어음법」제9조 및 제15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더 나아가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위 법 규정 및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본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어음상의 지급만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보증한다는 의사로서 배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그 어음을 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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