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주장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ℓ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의 일종이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를 최대한 낮추면 15.73%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값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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