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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