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0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광장
일반기사

일자리 창출, 정확한 통계로 해법을

하태성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우리나라의 고용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전형적인 농경사회구조에서 근대적인 구조로 양적·질적 변화를 겪어왔다. 고용의 양적인 증대를 가능케 한 것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량 인구이동과 제조업의 수출부문을 위시한 여러 산업에서의 왕성한 노동력 수요, 정규 및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 및 기술인력의 공급 등의 조건들이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수하고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던 노동시장 사정이 과거와 같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로 과거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더욱 높아져 저연령·저학력의 노동력공급이 급속하게 감소했으며, 사무직이나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고, 제조업·광업 등의 생산직을 기피했다.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 등으로 상시고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임시고용 또는 파견된 노동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의 고용문제는 노동력부족, 기능·기술 등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2012년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범정부차원의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증가, 청년층에 대한 고용부진 등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묘안은 없다"그렇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비스분야 등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통계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위해 통계청에서는 매 분기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란 지역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하고,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 과 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생산 하면서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 중의 하나이다.

 

조사규모는 매월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3만5000여 가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위하여 전국 시·군별로 약 17만4000여 가구를 조사하며, 그 중 전북 지역은 각 시·군별로 1만2180여 가구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 제1회 시군구고용통계조사로 시작하여 2008년 10월 27일 지역별고용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실시 해오다가 2010년 12월부터 분기조사로 전환되어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조사기준일)이 포함된 1주 7일간 (日~土)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조사에 응답해준 중·고등학생 에게는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 해주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항목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별 고용정책이나 경제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이라는 것과 응답해준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응답 대상으로 선정 된 가구에서는 이번 지역별 고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