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는 16일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정병선 운영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2000만원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를 시행하는데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사역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과 시와 계약체결시 근로자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지불서약서및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상담과 발주처인 정읍시가 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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