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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분양 피해 입주자 19일부터 보상 실시

군산지역 S건설사, 시의회 공동특위에 답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조사활동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이중분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산 S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S건설 상무이사 B씨와 시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이중계약 피해자와 현금납부세대에 대한 보상과 대체입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조사특위는 S건설 측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 외에 현금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19일부터 실시하고 이중계약자에 대해서도 모두 이달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사특위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과 이중계약 피해자와 현금납부세대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피해주민을 위한 노력과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구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활동으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다' 며 '조사특위 구성의 목적대로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사항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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