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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횡포 '차량꺾기' 여전

부품값 청구액 5% 안팎 공제후 지급…경영난 가중 도내 부품상 폐업 잇따라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과 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일명 '꺾기'로 불리는 부당 영업행위를 관행적으로 일삼아 오면서 해당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 팔복동 소재 자동차부품상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과 자동차정비업소의 차량 수리비 청구액의 5% 안팎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부품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과 수리비용을 정비업소와 부품 대리점에 각각 지급한다.

 

보험사가 부품값과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꺾기'를 일삼으면서 해당 업체들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접촉 사고로 범퍼가 깨졌다면 정비업소는 대리점에서 범퍼, 라이트, 방향등 전구 등의 부품을 가져다 수리한다. 이 경우 부품값이 4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청구금액의 5%인 2만원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품판매 마진이 20%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5% 공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영세한 부품 대리점은 세금, 인건비, 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무실 경비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매년 5개 가량의 도내 부품 대리점이 문을 닫고 있다는게 자동차부품상가들의 전언이다.

 

자동차부품상가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꺾기 관행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품 대리점의 입장에서 현금 결재란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험사의 꺾기 관행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최근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험사의 이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알리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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