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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대기업 '불법 점거'

전주 고사동 엔떼피아 경매 낙찰뒤 마구잡이식 인수…(주)이랜드리테일, 법원 인도 명령도 없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기계 설비시설 등 감정평가 누락에 따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전주시 고사동 엔떼피아 상가를 경매로 인수하면서 마구잡이식 상가 인수에 나서고 있어 임차인과 주변 영세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엔떼피아 상가의 전 건물주인 세동 개발과 임차인들에 따르면 2011년 11월 상가를 인수한 (주)이랜드리테일은 지난 3월 22일 법원의 인도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의 관리용역회사 직원 4명을 투입해 건물을 불법점거했다.

 

이에 세동개발과 임차인측에서는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물러선 이들은 다음날인 23일 직원 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처럼 수차례의 신고와 경찰의 출동, 다시 추가 투입 등의 악순환을 이어오다 이랜드리테일측은 정문출입구 봉쇄와 전기 차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고.

 

이에 전 건물주와 임차인측에서는 이들을 불법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취득으로 보고 세동개발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관리자로서 부적격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사람을 투입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로 봉쇄 및 전원차단 등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 시설 등 건물에 귀속된 동산을 반출하려는 채무자들의 불법행위 및 그 가능성이 보여 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세동개발측에서는 "건물 지하의 기계설비가 감정 평가에 누락돼 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저가로 책정되었다"며 "조경수 4그루와 설치 당시 60억원이 넘게 소요된 설비 시설을 포괄적으로 설비일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랜드리테일측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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