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조례와 규칙·훈령 등 자치법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정비 대상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마치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모순·저촉되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상충되는 사항,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규제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현재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95건과 규칙 116건, 훈령 128건, 예규 28건 등 총 567건에 이른다.
이인재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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