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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정관계에 '금품로비' 하라?

검찰, '여행사 로비' 2명 기소·9명 기소유예·1명 무혐의 처분...정당화 지적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행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행사 대표와 공무원 1명만 기소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10명의 금품수수 연루자를 '대부분 명절용 금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사실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무원과 정치인을 금품으로 '관리'를 해오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되레 정당화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3)와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로부터 수년간 금품과 현금 등을 받아온 전북도청 및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등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고 연루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등 11명에 대해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도의회 의장 등 공직자 11명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는 1인당 최대 545만원에서 138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이 명절날 의례적 인사치레 형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했다.

 

통상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그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액이 545만원인 박모씨만 기소했고 500만원 미만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를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수액이 각각 492만원과 490만원으로 나타난 전 도의장과 도청 고위공무원이 단돈 10만원 내의 차이로 기소유예 처분 되면서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 당시 처벌 기준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12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검찰의 처분은 '박모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면죄부'라는 게 법조 안팎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식' 처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대충 대충 한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물은 경찰보다도 못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꼼꼼하게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를 오히려 깎아 내렸다"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여행사 비리의 전모를 밝혀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던 바람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총선이 있다보니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입건자들은 각 기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명절 선물 때문에 공직 박탈을 가져오는 기소는 자제했다"고 답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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