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어획물을 전재한 혐의 중국선적 54t급 어획물 운반선 요영어 35313호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어선은 19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요영어 등 5척에서 잡은 꽃게 등 어획물 645여kg을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진모(48·랴오닝성)씨 등 선원 7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현장에서 담보금 7천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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