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문화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문화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할 지역문화 인력이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인색하다. 지역의 문화매개인력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주최로 7일 오후 전북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매개인력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북도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문화매개인력 양성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사한 전주시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들의 근무 여건이 다른 산업체 종사자들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했다. 전주시내 문화시설 26개소와 시설 종사자 129명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액은 171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9만원이 증가했다. 시설별로는 관직영시설이 192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문화의집 172만원, 기타 위탁시설 170만원, 민간시설 168만원, 문화의집 142만원 순이었다. 문화의집 종사자의 급여가 2007년에 비해 25.6%가 인상됐으나 급여수준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같은 임금은 산업전체 평균 급여 284만원 보다 116만원이 적고, 지역내 유사직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생활체육지도사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등이 열악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2%가 이직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장 위원은 △문화매개인력·문화복지인력·문화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독자적인 직업군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으하는 제도적 장치 먀련 △문화매개인력의 근로환경과 조건에 대한 규정 마련 △문화시설에 대한 복지적 접근 필요 △문화매개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제도적 장치와 관련, 문동환씨(전북도의회 문광위 정책팀)는 '전북도 문화인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표준산업분류상 문화인력이 직업군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문화시설의 운영형태가 복잡하며, 문화인력이 속한 시설이나 단체들도 규모와 운영형태가 다양해 사회복지 분야의 사례를 참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 문화인력으로 범위로 넓힐 것인지, 아니면 문화시설 종사자로 국한할 것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갑영 전 한국문화광광연구원장은 "문화복지의 작동 메카니즘은 공급측면의 일반적인 서비스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위치와 수용능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감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매개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팀장과 김선태 전북문화바우처사업단장은 중장기계획상에서 인력계획을 바라볼 것과 문화복지까지 포함한 매개인력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특히 문화인력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이성호 전북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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