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만금호의 적조 및 녹조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조류(藻類) 예보제'를 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만금유역의 특성에 맞는 조류 예보 기준과 발령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류 예보제는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의 농도와 독성을 함유한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 해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지난 1996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충주호·주암호·운문호·한강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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