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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이자 3650%' 살인적 초고금리, 자살 불렀다

불법 채권추심 시달리던 30대여성 목숨 끊어 / 선이자 50%에 협박까지…대부업자 2명 영장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연 30%)의 120배에 달하는 무려 3650%의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제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협박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게 돈을 빌렸던 한 30대 여성은 불법 채권추심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채무자들에게 연 이자율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김모씨(48·여)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이모씨(35·여)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만 지급한 뒤 열흘에 5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450명에게 모두 4억5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이자로만 8억90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365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씨가 제때 이자를 갚지 않자 지난달 16일에서 18일까지 이씨에게 욕설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협박에 시달려 온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이자를 이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협박해 남은 이자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대부업등록증을 받아 정상적인 대부업자로 위장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 쓴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거래가 힘들어 돈을 빌리게 됐다"면서 "이자 입금을 하루나 이틀 밀리면 '집에 전화해 받아내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고할지를 고민했지만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의 절반만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에게 협박을 받아 온 피해자 1명이 자살을 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돼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고지하고 피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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