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신규교사 채용 시 특정 응시자의 답안지를 조작해 합격시킨 교직원 이모씨(60)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 13일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영어 신규채용 교사 응시자 A씨(30·여)의 답안지를 고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며느리를 삼으려 A씨를 합격시켰다'는 엉뚱한 대답만 되풀이할 뿐 금품수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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