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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묶인 재산권 제약 풀리나

전주시, 신용고궁맨션 입주민 사업계획변경신청 수용 검토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2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전주시는 17일 완산구 서서학동 신용고궁맨션 입주민들이 요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고궁맨션은 지난 89년 서서학동 976-6번지 5431㎡의 대지에 전용면적 84.54㎡로 2개동 5층 98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이 났지만 90년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사전입주한 주민들이 22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07년 경매취득자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입주민들이 패소하면서 세대당 415만원(17년분) 납부 및 월 2만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분양 미수금 7억원을 포기하고 사용검사 신청에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해 9월 전주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문제는 사업승인 당시의 조건사항인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의 범위가 축소되고 사업부지 6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업부지에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주민들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승인 때 부여한 조건사항을 변경해 준 사례가 없지만 입주민들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사업승인권자인 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처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입주자들의 경제적 형편으로 볼 때 조건사항을 모두 이행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된다는 판단아래 법정진입도로 등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고궁맨션 98세대의 주민들이 22년간 묶였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배성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당시 40~50대였던 주민들이 이제는 대부분 70대가 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 길었다"며 "전주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행정을 펼쳐줘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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