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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 더욱 황폐화 불 보듯"

유성엽 의원,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 촉구 / 전북도의회도 결의문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유성엽 의원과 전북도의회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지역 농산어촌의 교육 황폐화 우려를 지적하면서 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및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무소속·교과위)은 2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학부모가 공동통학구역내 규모와 시설이 좋은 다른 학교로 자녀의 전학을 희망하면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돼있어 인기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선택권만 보장될 것이란 비판이다.

 

또한 교육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천편일률적으로 정해 농산어촌이나 도심 공동화지역 작은 학교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이들의 도태와 통폐합을 부추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농산어촌 학교가 약 60%에 달하는 전북교육은 공동화·피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귀농지원과 농촌일자리 창출로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학구역 업무 및 공사립학교 설립과 경영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관장사무인데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전북도의회는 2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철회촉구 결의문을 긴급 발의한 도의회 조형철 의원(전주5)은 "다양성과 창의·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라며"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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