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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작토지 점유취득시효

문 :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 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위 임야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귀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상속인 甲 등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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