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단체 간담회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3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등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협동조합 신고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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