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출입구에 메뉴와 가격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면적 150㎡(45평)이상의 대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주출입구 주변에 부가세 등 기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반면 빵집 등 제과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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